잡생각들
하반기에 바뀐 법안들
흔적들
2018. 9. 27. 22:42
🔹 (경미) 50만원 이상.
🔹 (보통) 100만원 이상.
🔹 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
♦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
6만원 범칙금에
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.
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
알리세요.
※ 과태료가 이렇게!
♦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
최고 1천만원. 1년 이상,
3년 이하 징역.
♦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.
최고 5백만원. 6개월 이상,
1년 이하 징역.
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
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
징역.
♦속도위반(60km 초과)
→12만원(60점).
♦속도위반(40km 초과)
→9만원(30점).
♦속도위반(20km 초과)
→6만원(15점).
♦속도위반(20km 이하)
→3만원.
♦중앙선 침범
→6만원 (30점).
♦신호위반
→6만원 (15점).
♦운전중 휴대전화
→6만원(15점).
♦횡단보도 정지선 위반
→6만원(10점).
♦유턴위반
→ (6만원).
♦주정차 위반
→(4만원).
♦교차로 꼬리물기
→ (4만원).
♦안전띠 미착용
→ (3만원).
♦끼어들기
→(3만원).
♦보행자 신호위반
→(3만원).
♦보행자 무단횡단
→(3만원).
♦경범죄업무방해
→(16만원)
♦장난전화.스토킹
→(8만원).
♦무전취식
→(5만원).
♦노상방뇨
→(5만원).
♦음주소란
→(5만원).
♦꽁초투기
→(3만원).
♦공무집행방해
→최고1천만원.
(5년 이하의 징역).
♦경찰서.지구대 주취 소란
→(최고 60만원).
♦112 허위신고
→(최고60만).
※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
없도록 하세요.
🔹 (보통) 100만원 이상.
🔹 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
♦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
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
6만원 범칙금에
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.
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
알리세요.
※ 과태료가 이렇게!
♦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
최고 1천만원. 1년 이상,
3년 이하 징역.
♦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.
최고 5백만원. 6개월 이상,
1년 이하 징역.
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
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
징역.
♦속도위반(60km 초과)
→12만원(60점).
♦속도위반(40km 초과)
→9만원(30점).
♦속도위반(20km 초과)
→6만원(15점).
♦속도위반(20km 이하)
→3만원.
♦중앙선 침범
→6만원 (30점).
♦신호위반
→6만원 (15점).
♦운전중 휴대전화
→6만원(15점).
♦횡단보도 정지선 위반
→6만원(10점).
♦유턴위반
→ (6만원).
♦주정차 위반
→(4만원).
♦교차로 꼬리물기
→ (4만원).
♦안전띠 미착용
→ (3만원).
♦끼어들기
→(3만원).
♦보행자 신호위반
→(3만원).
♦보행자 무단횡단
→(3만원).
♦경범죄업무방해
→(16만원)
♦장난전화.스토킹
→(8만원).
♦무전취식
→(5만원).
♦노상방뇨
→(5만원).
♦음주소란
→(5만원).
♦꽁초투기
→(3만원).
♦공무집행방해
→최고1천만원.
(5년 이하의 징역).
♦경찰서.지구대 주취 소란
→(최고 60만원).
♦112 허위신고
→(최고60만).
※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
없도록 하세요.